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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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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3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3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관악구
localLawId2174653
enforcementDate2022-03-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3-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42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