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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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3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3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 agencyName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localLawId | 2174653 |
| enforcementDate | 2022-03-27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2-03-27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1428 |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