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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상남도 거창군 |
localLawId | 2219581 |
enforcementDate | 2022-03-31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3-31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718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