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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6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6일에 시행되었다.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localLawId2020171
enforcementDate2022-04-0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3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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