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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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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6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6일에 시행되었다.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남도 부여군
localLawId2219656
enforcementDate2022-04-0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818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