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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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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4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4일에 시행되었다.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신안군
localLawId2084997
enforcementDate2022-04-0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49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