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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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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노사협력과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7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7일에 시행되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노사협력과
agencyName울산광역시교육청
localLawId211615
enforcementDate2022-04-0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9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