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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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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교육여건개선과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7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7일에 시행되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areaName교육여건개선과
agencyName울산광역시교육청
localLawId211705
enforcementDate2022-04-0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93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