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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교육여건개선과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7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7일에 시행되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
| areaName | 교육여건개선과 |
| agencyName | 울산광역시교육청 |
| localLawId | 211705 |
| enforcementDate | 2022-04-06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2-04-06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2593 |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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