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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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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재정복지과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재정복지과
agencyName충청북도교육청
localLawId2219683
enforcementDate2022-04-0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4755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