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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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재정복지과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재정복지과 |
agencyName | 충청북도교육청 |
localLawId | 2219683 |
enforcementDate | 2022-04-07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4-07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4755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