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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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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7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7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
localLawId2167067
enforcementDate2022-04-0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46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