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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서울특별시 용산구 |
localLawId | 2219765 |
enforcementDate | 2022-04-19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4-07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1467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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