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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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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용산구
localLawId2219765
enforcementDate2022-04-1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467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