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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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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구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구리시
localLawId2037987
enforcementDate2022-04-0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03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