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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 agencyName | 경상남도 김해시 |
| localLawId | 2219830 |
| enforcementDate | 2022-04-07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2-04-07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1824 |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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