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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충청북도 |
localLawId | 2219852 |
enforcementDate | 2022-04-07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4-07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4741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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