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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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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14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4일에 시행되었다.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영암군
localLawId2220040
enforcementDate2022-04-1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1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19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