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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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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15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진천군
localLawId2220129
enforcementDate2022-04-1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1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955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