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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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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13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용인시
localLawId2151499
enforcementDate2022-04-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29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