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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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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총무과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1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1일에 시행되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areaName총무과
agencyName인천광역시교육청
localLawId2002719
enforcementDate2022-04-2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2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72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