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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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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부산광역시 남구
localLawId2220316
enforcementDate2022-04-0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0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471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