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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9일에 시행되었다.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
localLawId2117251
enforcementDate2022-04-1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1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311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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