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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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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0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남도 서산시
localLawId2071727
enforcementDate2022-04-1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1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71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