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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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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0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세종특별자치시
localLawId2162032
enforcementDate2022-04-1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1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93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