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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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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1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1일에 시행되었다.

의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북도 의성군
localLawId2105188
enforcementDate2022-04-2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2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834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