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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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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1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밀양시
localLawId2220466
enforcementDate2022-04-2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2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45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