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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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1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상남도 밀양시 |
localLawId | 2220466 |
enforcementDate | 2022-04-20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4-20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1545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