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1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 agencyName | 경상남도 밀양시 |
| localLawId | 2220466 |
| enforcementDate | 2022-04-20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2-04-20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1545 |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