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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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1일에 공포되어 2022년 5월 2일에 시행되었다.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앤드 샵8228운영 규칙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인천광역시 |
localLawId | 2107734 |
enforcementDate | 2022-05-01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4-20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3245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