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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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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9일에 시행되었다.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localLawId2088813
enforcementDate2022-04-1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1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81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