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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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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3년 9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localLawId2088820
enforcementDate2023-09-1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3-09-1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91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