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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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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노원구
localLawId2220686
enforcementDate2022-04-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643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