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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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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14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4일에 시행되었다.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함양군
localLawId2220723
enforcementDate2022-04-1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1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14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