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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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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화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4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8일에 시행되었다.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화성시
localLawId2220735
enforcementDate2022-04-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4-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925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