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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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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5월 2일에 공포되어 2022년 5월 2일에 시행되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괴산군
localLawId2220924
enforcementDate2022-05-0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5-0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82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