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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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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5월 3일에 공포되어 2022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진도군
localLawId2119011
enforcementDate2022-05-0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5-0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5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