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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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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5월 6일에 공포되어 2022년 5월 26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성동구
localLawId2077045
enforcementDate2022-05-2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5-0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4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