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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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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5월 20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localLawId2212139
enforcementDate2022-06-3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5-1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104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