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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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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울산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6월 23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울산광역시
localLawId2221685
enforcementDate2022-12-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6-2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26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