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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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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6월 24일에 공포되어 2022년 6월 24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광진구
localLawId2073954
enforcementDate2022-06-2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6-2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28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