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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 agencyName | 제주특별자치도 |
| localLawId | 2150610 |
| enforcementDate | 2022-06-29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2-06-29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3166 |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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