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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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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9월 1일에 시행되었다.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localLawId2204875
enforcementDate2022-08-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6-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395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