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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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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7월 12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12일에 시행되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고양시
localLawId2144909
enforcementDate2022-07-1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7-1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0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