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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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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7월 7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7일에 시행되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거제시
localLawId2207991
enforcementDate2022-07-0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7-0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94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