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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7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인천광역시 |
localLawId | 2210097 |
enforcementDate | 2022-07-28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7-27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6863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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