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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예천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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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8월 1일에 공포되어 2022년 8월 1일에 시행되었다.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북도 예천군
localLawId2097053
enforcementDate2022-07-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7-3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04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