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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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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8월 11일에 공포되어 2022년 8월 11일에 시행되었다.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통영시
localLawId2209387
enforcementDate2022-08-1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8-1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72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