μDict

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8월 11일에 공포되어 2022년 8월 11일에 시행되었다.

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
localLawId2122107
enforcementDate2022-08-1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8-1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70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