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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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8월 11일에 공포되어 2022년 8월 11일에 시행되었다.
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상남도 창녕군 |
localLawId | 2122107 |
enforcementDate | 2022-08-10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8-10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707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