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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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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8월 12일에 공포되어 2022년 8월 12일에 시행되었다.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장흥군
localLawId2222311
enforcementDate2022-08-1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8-1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01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