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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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8월 12일에 공포되어 2022년 8월 12일에 시행되었다.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전라남도 장흥군 |
localLawId | 2222311 |
enforcementDate | 2022-08-11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2-08-11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601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