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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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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8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8월 19일에 시행되었다.

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북도 영주시
localLawId2095606
enforcementDate2022-08-1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8-1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42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