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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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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9월 16일에 공포되어 2022년 9월 16일에 시행되었다.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남도 청양군
localLawId2222579
enforcementDate2022-09-1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9-1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40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