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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디엠지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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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9월 21일에 공포되어 2022년 9월 21일에 시행되었다.

김포시 디엠지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김포시
localLawId2222646
enforcementDate2022-09-2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9-2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944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