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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10월 5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5일에 시행되었다.

의령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의령군
localLawId2104516
enforcementDate2022-10-0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10-0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22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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