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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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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구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10월 11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11일에 시행되었다.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대구광역시
localLawId2168721
enforcementDate2022-10-1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10-1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584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