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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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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2년 10월 14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14일에 시행되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localLawId2170901
enforcementDate2022-10-1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10-1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479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